2024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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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참여 주의사항(불법업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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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1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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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우리대회는 한복과 어울림에만 집중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회이기에
“장기자랑, 자기소개, 스피치 등”의
심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무대 위에 서신 참가자의
“한복과의 어울림”만을 심사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업체들이 마치 대회와 관련있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광고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스피치 학원
2.무용 학원
3.헤어메이크업 업체
4.악세서리 업체
5.기타

상기 업체들의 무단 대회명 사용시
즉각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회와 다르게
우리대회를 검색하시면 불필요한 광고가
법적조치 전 일시적인 무단불법광고는 있어도
지속적인 광고는 전혀 없습니다.

타 대회는 업체들이 심사에 관여하고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으나,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대회는 절대불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대회는
국내 어느 대회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타 대회처럼 “후원사 없이”
개최되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참가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우리대회가 수익을 바라고 진행된다면
수많은 후원사를 승인하고 대회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교류했을 것입니다.

대회 종료 이후에도 제공되는
비교불가한 모든 수상혜택을
전부 무료로 준비하려 참가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더욱 높이는 우리대회는
함께 선발된 동기들과 누리고 즐기는
대표대회입니다.

이러한 우리대회의 취지를
정중히 말씀드리고 아래와 같이
대회 규정을 안내 드리오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신규참가자 "상기 업체 태그(업체명 기재) 및 상기업체 홍보이미지로 사용 확인 시"
- 본선,결선 심사 및 선발 제외

■기존 선발자 "상기 업체 태그(업체명 기재) 및 상기업체 홍보이미지로 사용 확인 시"
- 추후 수상혜택 선발 제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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